m.sanghun.go.kr
대한민국 상훈
http://m.sanghun.go.kr/mobile/information/posangInfo4.do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褒賞)]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施賞)]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은 다음과 같다. 1 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또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로 표창후보자를 추천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고, 수여권자가 친수 또는 전수한다.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2016 MINISTRY OF THE INTERIOR.
m.sanghun.go.kr
대한민국 상훈
http://m.sanghun.go.kr/mobile/participation/minwon2.do
훈장, 포장 및 표창(수장 수치)이 분실 파손된 경우와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장, 포장 및 표창(수장 수치)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상훈법시행령 제31조,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 상훈법에 따라 훈장증, 포장증 및 표창장 등 증서는 재발급 하지 않으며, 상훈수여증명서로 발급을 갈음합니다. 훈장, 포장 및 표창수장 재교부 절차. 에서 직접 작성(본인만 가능). 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팩스.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우)03171. 훈포장 및 수장 재교부 신청. 본인 : 신분증 사본 1부.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훈 포장 및 표창(개인)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대리인: 위임장 1부, 훈 포장 및 표창(개인)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m.sanghun.go.kr
대한민국 상훈
http://m.sanghun.go.kr/mobile/information/posangInfo5.do
한 개의 훈장을 패용 할 경우. 대수로 된 훈장(모든 1등급 훈장, 2등급 건국훈장 및 2등급 수교훈장)은 대수로 된 정장을 오른편 어깨에서 왼편 가슴 아래로 두르며 부장은 왼편 가슴에 단다.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2등급훈장과 건국훈장 3등급)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걸고, 부장은 왼편 가슴에 단다.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훈장)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건다.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4등급 및 5등급 훈장과 포장)은 소수로 된 정장을 왼편 가슴에 단다. 여러 개의 훈장을 동시에 패용 할 경우. 훈장과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훈장의 패용순위는 등급이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되, 등급이 같은 훈장은 상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한다. 우리나라 훈장과 포장은 외국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금장을 패용 할 경우. 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며, 2개이상의 금장을 받은 경우 그 중 하나만 패용한다. 약장을 패용 할 경우.